"대학 시간강사들도 근로자"…첫 대법 판결

"대학 시간강사들도 근로자"…첫 대법 판결

2007.04.05.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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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불리한 고용 조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환영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에 임시로 고용된 시간강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대학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려대와 연세대 등 사립대학 50여 곳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간 강사도 근로자라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들도 법정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들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관리규정을 따르고 있고 지정된 시간표에 따라 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며 업무수행의 대가로 강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행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들이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특정 학교에 전속되지도 않는 등 정규 근로자의 성격이 결여돼 있다는 대학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시간강사들의 사정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측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고려대와 연세대 등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해 산재보상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사립대학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YTN 심정숙[shimj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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