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톡스' 판매금지‥업체들 강력반발

'디톡스' 판매금지‥업체들 강력반발

2007.02.21.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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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한다며 해외에서 수입된 족욕기 형태의 노폐물배출기, 일명 '디톡스'에 대해 보건당국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부당하다며 강력반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돗물에 소금을 넣고 30분간 발을 담그자 물이 황토색으로 변합니다.

전기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과 철, 칼륨 등의 이온이 인체와 접촉해 몸속에 쌓여 있는 각종 독성물질과 노폐물을 없애 준다는 것입니다.

일명 족욕기 형태의 노폐물배출기로 독일과 영국에서 740대가 수입돼 이 중 608대가 가정과 찜질방에 팔렸습니다.

한대당 가격이 최고 350만 원을 넘을 정도로 고가 입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제품이 당국의 허가내용과 다르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청은 물이 황토색으로 변한 것은 물 속의 이온이 산화 환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노폐물이 배출됐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다한증을 치료하는 의료용이온도입기의 기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류시한, 식약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장]
"수입자로 하여금 3월말까지 노폐물 배출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것이 입증이 안되면 절차에 따라 허가 취소할 계획입니다."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과해 허가 받은 제품을 1년반이 지나 수입 판매 금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송종석, (주)디톡스코리아 사장]
"업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조금만 업체를, 수입 판매 금지 조치는 너무 부당한 것이죠."

식약청도 성능 검사도 없이 부실하게 허가를 내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인터뷰:류시한, 식약청 의료기기안전정책팀장]
"올해부터 3년간 60억 계획으로, 금년에는 14억원을 시험분석 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또 수입품인 노폐물배출기와 유사한 무허가 제품을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12개 업소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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