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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벌금이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인분을 뿌린 혐의로 6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응암동 자신의 무허가 여인숙에 벌금 백만 원이 부과되자 플라스틱 통에 인분을 담아 구청 사무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응암동 자신의 무허가 여인숙에 벌금 백만 원이 부과되자 플라스틱 통에 인분을 담아 구청 사무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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