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부과에 불만 품고 인분 뿌려

벌금 부과에 불만 품고 인분 뿌려

2005.03.22. 오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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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벌금이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인분을 뿌린 혐의로 6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응암동 자신의 무허가 여인숙에 벌금 백만 원이 부과되자 플라스틱 통에 인분을 담아 구청 사무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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