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인분 뿌려

'밀린 임금 달라' 인분 뿌려

2003.11.29.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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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달라며'다니던 직장 사무실에 인분을 뿌리고 업주 등을 폭행한 혐의로 37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달 31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의 모 피혁공장 사무실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쇠망치로 집기를 부수고 인분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피혁 공장을 다시 찾아와 업주 이모 등을 4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지불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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