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그룹 수상한 '저유소' 거래...공정위 조사

단독 SK그룹 수상한 '저유소' 거래...공정위 조사

2018.10.22. 오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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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계열사인 대한송유관공사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SK에너지가 송유관공사에 매각한 전국 5개소 저유시설의 가격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매각 대금은 6백억 원에 이릅니다.

송유관공사는 2001년 민영화된 이후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지분 41%를 보유한 SK그룹의 계열사로, 둘 간의 저유소 거래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송유관공사가 SK그룹의 저유시설만 집중적으로 사들인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이 같은 내부거래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움직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유소를 판 SK에너지가 송유관공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지난해에만 47억 원 처분 이득을 올렸다고 공시한 점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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