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로또 아파트' 논란...채권입찰제 등 제도 보완 필요

이번엔 '로또 아파트' 논란...채권입찰제 등 제도 보완 필요

2018.10.01. 오후 10: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번 9·21 대책 가운데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재건마을에 공급될 1,600여 가구를 두고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 이른바 '금수저'들만 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채권입찰제 도입 등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대주택 건립 소식에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서울시는 최근 방침을 바꿔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일반분양 6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모두 임대가 아닌 분양 형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건마을에 지을 340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일부에선 찬성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락 2동 주민 : 저희가 원하는 문화센터나 IT 타운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온다는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가 대부분 10억 원이 넘고,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되는데, 문제는 서민들이 이런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최승섭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 7~8억 이상 되는 주택이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돈을 모아서 사기엔 너무 비싼 주택으로, 돈이 많은 금수저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최초 공급 계약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 요건 등 전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에 폐지된 채권 입찰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시세 차익의 절반 이상을 (채권 입찰제를 통해) 국가가 환수하게 되면 그만큼 과도한 이익에 대해선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와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논란 속에 정부의 주택 공급 시간표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