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2주택은 대출 가능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2주택은 대출 가능

2018.09.26.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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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사실상 대출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이 두 집에서 나눠 살아야 한다면, 1주택자라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대출 궁금증, 박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생 자녀의 육아를 부모님께 맡긴 서울의 맞벌이 부부, 함께 사는 건 불편해 근처에 부모님이 머물 집을 하나 더 장만하려고 합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이미 집이 한 채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입학한 대학교 근처에 살 집을 마련해 주거나, 장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해 병원 근처에 집을 한 채 더 사는 경우, 서울서 함께 맞벌이하던 아내가 세종시로 발령이 나 몇 년간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까지.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이 두 집에서 나눠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물론 조건이 따릅니다.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불가피성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은행은 6개월 단위로 두 집 모두에 실제 들어가 사는지를 확인합니다.

어기면 즉각 대출 회수입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규제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이주비 대출이 필요하다면, 대출 중엔 집을 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내 집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세를 사는 1주택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LTV, DTI 한도까지 대출되지만,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본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0월 중으로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상인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적보증은 안 되지만,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민간보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시행 전까지는 지금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대출이 되고, 시행 이후에도 이미 받은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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