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파손된 채 도착했다면?...꼭 '증거 촬영' 하세요

택배가 파손된 채 도착했다면?...꼭 '증거 촬영' 하세요

2018.09.23. 오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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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명절에는 선물 배송이 몰리면서 택배 관련 피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물품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해 놓고,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절 때면 넘쳐나는 택배 물량 때문에 배송 사고도 잦습니다.

만약 물품이 파손되거나 부패한 상태로 배송됐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택배사 과실인지 받은 사람 과실인지 추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택배 받았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놓으면 소비자가 추가로 입증하는 데 정확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통지해야만 보상이 가능한 만큼 택배 회사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가격이 따로 운송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때도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항공사 신고기한은 일주일까지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속히 분실 사실을 알리고 피해 사실 확인서도 받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짐 표가 없으면 신고를 안 받아주는 항공사들도 있으므로, 짐을 안전하게 받을 때까지 짐 표도 소지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견인되는 상황에 놓일 경우엔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만약 터무니없는 견인 비용을 요구당했다면,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명절 연휴 기간 피해를 당했다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놓고, 소비자상담 콜 센터인 137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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