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80% 반환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80% 반환

2018.09.19.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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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8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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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착오송금은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액수나 수취금융회사 또는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 건에 액수로는 2천93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만 건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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