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기준 1억 원보다 올린다

서울보증,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기준 1억 원보다 올린다

2018.09.18.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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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 전세보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제한을 두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해 그 기준을 1억 원보다는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택 이상자는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기관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울보증은 이달 중에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적 보증기관과 함께 다음 달부터 새로운 전세보증 기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을 무주택자와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 민간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에도 다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을 내주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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