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공시가격 인상' 수위에 보유세 부담 좌우

[중점] '공시가격 인상' 수위에 보유세 부담 좌우

2018.09.17. 오후 4: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이 담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른바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경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를 얼마나 더 올릴지가 보유세 부담을 좌우하게 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 보유세는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와 고가주택에 추가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비싼 집의 기준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시가로 13억 원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선입니다.

그런데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7억 238만 원입니다.

비싼 집부터 저렴한 집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집값, 중위가격도 7억 원이 안 됩니다.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에서 집을 '한 채' 가진 상당수 사람은 집값이 시가 기준 13억 원,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이 안 돼 종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는 모든 집값의 합이 시가 기준 9억 원, 공시가격 기준 6억 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종부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가 10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1주택자의 세금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24억 원 가까운 아파트는 187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각각 10만 원과 106만 원입니다.

다주택자와 일부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물론, 집을 한 채 가진 중산층에까지 세금 폭탄을 안겼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포와 용산, 여의도는 물론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일부 강북 지역의 재산세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8월 21일) : 올해 초에 올랐던 것, 올해 여름을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현재 70% 수준에서 90% 선까지 올렸을 경우를 가정해,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세금계산기로 세 부담 증가 폭을 알아봤습니다.

185만 원인 재산세 총납부세액이 260만 원으로, 40% 이상인 75만 원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으면,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종부세도 내야 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어느 지역, 어느 가격대 주택 공시가를 얼마나 올릴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