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어도 주택청약 추첨 가능

집 한 채 있어도 주택청약 추첨 가능

2018.09.17.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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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던 규제 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1주택자에게도 추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집 한 채 있는 실수요자의 이사 기회까지 박탈한다는 지적 속에 무주택자의 우선 추첨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정부.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지난 13일) : 추첨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있으면 사실상 신규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1주택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규제 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1주택자를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도 추첨 물량의 일부만 무주택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탈락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섞어 추첨하겠다는 겁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좀 넓은 집이나 새 아파트로 옮기려는 1주택 교체 수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의 절반 정도가 추첨이고, 청약 조정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25%와 초과 70%가 추첨제입니다.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가 관심입니다.

내 집 장만 기회를 확대하려면 무주택자의 우선 추첨 비율을 늘려야 하지만, 실수요가 있는 1주택자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가점제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추첨제는 5대 5의 비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됩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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