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돈줄 규제 바로 시행...'실수요자 기준' 논란

[중점] 돈줄 규제 바로 시행...'실수요자 기준' 논란

2018.09.16.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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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돈 빌려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강력히 막겠다는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는 발표와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빠져나갔던 전세자금이나 임대업자대출을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출 길까지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난 13일 합동브리핑 :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제 들어가 살 집이 아니라면 은행 돈 빌려 집 사기는 어려워진 상황.

시중 은행에는 돈줄이 꽉 막힌 다주택자를 포함해 집 있는 사람들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애매하게 지방에나 농가주택 형태로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늘려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대출이 차단되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 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 지역 내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합니다.

공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무주택자여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은행 돈은 실제 들어가 살 집을 장만하는 데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라도 생활비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연간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기간에는 집을 사지 않는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자금을 마련하는 통로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사업자 대출도 한도가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집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길도 막힙니다.

2주택 이상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보증이 금지돼 전세대출이 안 됩니다.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투기와 투자, 그리고 실수요자의 기준을 놓고 논란도 여전합니다.

가령 현재 집이 있지만, 대출을 받아 규제 지역 내 더 나은 조건의 집을 장만하고자 했던 가구라면 '투기'가 아님에도 역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 기존엔 서울 밖에 집이 있어도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대출받아 강남 전세살이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됩니다.

때문에, 초강력 대출 규제에 대한 애매한 1주택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출규제가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구입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당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나 투자대기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층 자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고강도 규제만으로 집값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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