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혜택 집중...1주택 실거주자는 세부담 증가

무주택자 혜택 집중...1주택 실거주자는 세부담 증가

2018.09.15.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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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무주택자에게는 집을 장만할 기회가 커지고 혜택도 집중되지만, 1주택 실거주자는 보유세 부담이 최대 2~3배 늘어나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13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 우선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성이 대폭 커졌습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주택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그리고 추첨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은 무주택자만으로 모집 인원이 채워지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는 분양권 당첨자 전원이 무주택자인 단지가 나올 전망입니다.

부정청약자에 대한 청약 취소가 의무화되고 벌금이 껑충 튄 것도 경쟁률 완화에 긍정적입니다.

로또 분양으로 꼽히는 위례나 과천 등 공공택지 분양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을 뿐 청약 당첨률 자체는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살 목적이라면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실거래가 9억 이상의 고가 주택도 실거주면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1주택자는 실거주자라도 규제만 강화될 뿐 좋은 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규제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집을 사서 움직여야 하는데 보통 매매가는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문제가 없고 지방 전근이나 무주택 자녀의 분가, 부모 봉양 등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역시 대출 규제 예외사유로 인정돼 실거주 목적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거나 연금 생활자 등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는 아파트값 뛰었다고 시세차익을 본 것도 아닌데 세금 부담만 커지는 셈입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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