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이 경우 대출 가능할까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이 경우 대출 가능할까요?"

2018.09.15.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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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으로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는 발표 다음 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이제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은행마다 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대출 관련 주요 궁금증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이른바 규제지역에 대출을 받아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포함해 경기와 부산 등 사실상 집값이 오르는 곳은 모두 규제지역입니다.

다만, 규제지역이라도 신규가 아닌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가능할까? 무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살 때는 2년 내 들어가 살아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집이 두 채 이상 있다고 해서 대출을 절대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안 되지만,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는 가능합니다.

단, 연간 1억 원으로 한도가 있고, 생활자금 대출을 받는 동안은 새로 집을 사지 않는다는 약정도 맺어야 합니다.

은행에선 주기적으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해 어길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합니다.

생활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강화된 LTV 기준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의 다주택자도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집이 두 채 이상 있다면 앞으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 역시 소득 제한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현재 조건 그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이 두 채인 경우엔 한 채를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에게도 앞으로는 LTV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지어진 집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위해 새로 집을 지어 대출을 받는 경우와 기존 임대업 대출자는 예외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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