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올렸다" 악의적 신고...도 넘은 집값 담합

"허위매물 올렸다" 악의적 신고...도 넘은 집값 담합

2018.09.14.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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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별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들은 매도호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허위 매물을 올렸다며 신고하는 등 집값 담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아파트 중개 매물이 허위 매물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 거래가격보다 더 높게 매매희망가격을 올렸지만 매도호가보다 낮았던 것이 주민들의 불만을 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 최근에 60평 기준으로 실거래가 29억7천이 최고였고요. 호가는 32억, 33억 부르시는데 네이버에 실 매물을 30억5천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허위가격이라고 해서 (허위)매물 신고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지난달에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이라는 신고가 2만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한 달 전인 7월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년 전인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무려 6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 매물이 많아졌다기보다는 허위 매물이라는 핑계를 댄 악의적인 신고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이 목표로 설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올려놓은 중개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허위 매물 등록으로 신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자료를 받아 악의적인 신고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데 김동연 부총리가 특별법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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