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고강도 세금 규제 예상

8번째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고강도 세금 규제 예상

2018.09.13. 오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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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8번째 종합 부동산대책이 오늘(13일) 발표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오후 2시 반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8·27 부동산 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인 종부세의 최고 세율을 정부 개정안보다 높은 3%까지 올리고, 전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올리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투기지역 등 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고, 집값의 최대 80%까지 가능한 대출을 40% 선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세금과 관련한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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