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문, 회당 1,000억 원으로 제한

주식 주문, 회당 1,000억 원으로 제한

2018.09.12.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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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주식 주문 가능 금액이 회당 천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단순한 주문 실수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거래 1회당 주문 금액과 주식 수 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주문 1건당 거래 금액이 천억 원이 넘으면 거래소 거래가 아예 거부되고 주식 수량 한도도 상장 주식의 5%에서 1%로 축소됩니다.

다만, 액수가 10억 원 미만이면 주식 주문 수가 1%를 넘어도 주식을 받으며 시가총액이 2백억 원 미만인 소형 종목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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