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베이트 제공 증권사 직원 제재

금융위, 리베이트 제공 증권사 직원 제재

2018.09.12.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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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종교단체 자금을 유치해 받은 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직원과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영업점 직원인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와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 대행인들과 공모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한 뒤, 재단 관계자에게 14억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교보증권의 영업점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3억9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과태료 3억 원과 5억 원을 부과하고, 이미 퇴직한 해당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또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하고 4명은 업무정지 3개월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5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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