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가 가맹점에 갑질" 공정위 민원 접수

"써브웨이가 가맹점에 갑질" 공정위 민원 접수

2018.09.11.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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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사를 두고 가맹사업을 벌이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는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간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했던 점주 A 씨가 미국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써브웨이 측이 가맹 해지 이유로 든 건 A 씨 매장이 청결 유지나 제품준비 절차를 위반해 벌점이 초과 됐다는 것이었지만, A 씨는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닌 데다, 폐점 절차를 급작스럽게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가맹 계약서에는 문제를 제기하려면, 미국으로 가서 영어로 소명하라고 돼 있지만, 한국에 있는 가맹점주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공정위는 써브웨이 측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약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내용을 규정한 건데 이번 사건은 외국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의 문제가 걸려 있어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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