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은폐·늑장 리콜 땐 매출액 3% 과징금

결함 은폐·늑장 리콜 땐 매출액 3% 과징금

2018.09.06.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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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잇단 화재로 물의를 빚은 'BMW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의 1%였던 늑장 리콜 과징금을 최대 3%로 올리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던 결함·은폐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제작사의 늑장 조치로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됩니다.

혁신안에는 제작사가 정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때는 차량 한 대 기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배기가스 배출 기준 등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협업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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