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스타그램 '후기 가장' 광고 조사

공정위, 인스타그램 '후기 가장' 광고 조사

2018.09.05.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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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대가를 받고도 광고가 아닌 듯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는 영향력 있는 소비자가 상품 후기나 품평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나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많이 발견했지만, 대가를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이나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동영상 중심 SNS인 유튜브에서도 현행 지침상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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