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권고..."소멸시효 중단"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권고..."소멸시효 중단"

2018.09.05. 오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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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즉시연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했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소송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약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판단을 받아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연금 지급은 소멸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3년이 지났어도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약자들이 소송 장기화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 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은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계약에 가입한 고객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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