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땐 소멸시효 중단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땐 소멸시효 중단

2018.09.04.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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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일(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등의 안내자료도 제공합니다.

이처럼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연금은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을 때 3년이 지났어도 사라지지 않고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생명보험사들이 분쟁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계약에 가입한 고객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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