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울린 '남양유업 밀어내기' 금지 명문화

대리점 울린 '남양유업 밀어내기' 금지 명문화

2018.09.04.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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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YTN이 특종 보도했던 남양유업의 이른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본사의 갑질 행태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기준 지정 고시'를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대리점법에는 본사가 대리점에 구입 강제나 판매 목표 강제 보복조치 등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금지 내용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구제 강제 행위 사례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물량 밀어내기'를 금지한다고 못 박았고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 또는 상품과 장비를 묶어 일괄 구매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판매촉진 행사 역시 대리점에 비용을 100% 전가할 수 없게 되고 결제 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와 반품 비율 축소, 이유 없는 리모델링 금지 등도 새로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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