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 공개...1월 국회 비준 목표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 공개...1월 국회 비준 목표

2018.09.04. 오전 0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한 한미 FTA 개정 협정 문안입니다.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인데 개정 의정서와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 의사록, 서환 교환 등 8건의 문서로 구체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인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 1일 철폐 예정이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미국 차 대수도 제작사별로 5만 대까지 늘렸습니다.

기존 우리의 양보안을 확정한 겁니다.

반면, 투자자 국가분쟁 소송, ISDS에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소송 요건은 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FTA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아직 없는 화물자동차의 관세 기간 연장이 큰 피해가 없고, 미국의 자동차 수입도 제작사별로 2만 5천 대가 안 되는 만큼 큰 양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내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미국이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에서 보여준 대로 여러 통상 압박을 통해 한미 FTA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미국과의 서명 협의를 위한 국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어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미 FTA 개정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성길 / 한미 FTA 대책본부과장 : 저희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서명까지 절차는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국회 동의비준절차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가급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원만히 처리되길 희망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이익의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