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아니어도 가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아니어도 가입

2018.09.03.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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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의 우대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고 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청약 당첨이나 해지 등으로 통장을 반환할 때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우대 혜택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0년간 총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 제한돼, 소득이 적은 청년이라도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지 않으면 가입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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