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부 CCTV 설치 내년부터 의무화

버스 내부 CCTV 설치 내년부터 의무화

2018.08.31. 오전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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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버스의 내부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성추행 등을 예방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택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단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대부분 노선버스 내부에 CCTV를 달았으나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가 달리게 되고 구체적인 촬영 위치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버스는 52%가량이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버스 안 CCTV 의무화는 성추행과 절도, 상해 등의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버스 내 화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CCTV 설치를 공지하고, 영상의 불법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안 마련과 업계의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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