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 "네이버가 타사 쇼핑몰 차별 대우"

이베이코리아 "네이버가 타사 쇼핑몰 차별 대우"

2018.08.28.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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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 코리아가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 코리아는 네이버가 자사 중소상공인 쇼핑몰인 스토어팜을 이용하는 판매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타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스토어팜에 등록한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이버가 2014년 문을 연 중소상공인 쇼핑몰 스토어팜에는 중소형 판매업자와 대기업이 입점해 있으며, 판매업자는 입점 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야 하며 네이버는 입점 사업자로부터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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