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여행 망쳤다"...피해 구제는?

"태풍으로 여행 망쳤다"...피해 구제는?

2018.08.24. 오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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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으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면서 막바지 휴가나 여행을 망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김현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여행객으로 붐비던 공항이 텅 비었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의자 위에서 쪽잠을 청하고 온통 결항 표시뿐인 안내판만 속절없이 바라봅니다.

태풍처럼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라 숙박이나 렌터카, 여행사 패키지 상품, 입장권 등은 대체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항공권은 좀 다른데 결항해도 12시간 안에 대체편 제공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환급이나 표 교환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은 소비자 책임이 없듯 업체의 잘못도 아닌 만큼 환불이면 되고, 위자료 같은 손해 배상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문제는 천재지변일 때도 공정위 고시보다는 업체 특약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에도 항공사가 자체 규정을 내세워 취소 수수료를 물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할인 폭이 큰 항공권은 취소 불가 특약에 묶여 피해 구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행지가 태풍 경로에 포함돼 예약을 미리 취소하거나, 여행지의 피해가 커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고 생각해 취소하는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숙소 등을 국내 중개업체를 통해 예약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에 맡겨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예약한 경우는 피해 구제 가능성도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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