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검찰도 중대 담합 자율 수사 가능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검찰도 중대 담합 자율 수사 가능

2018.08.21.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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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자율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과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즉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경성담합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 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 참여자가 배신하고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그 순위에 따라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사건 45건 중 27건이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됐을 정도로 담합 적발의 특효약으로 통하지만, 공정위가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리니언시를 통한 형사처벌 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리니언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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