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즉시연금 축소지급 갈등, 소송전으로 확산

[중점] 즉시연금 축소지급 갈등, 소송전으로 확산

2018.08.19. 오후 3: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생명보험사가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축소 지급했다는 논란이 소송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괄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보험사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버티고 있고 시민단체는 피해 사례를 모아 맞소송에 나섰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속형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으로도 불리는 이 상품은 10억 원 등 일정액을 보험료로 한 번에 내면 이를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고

만기 때는 처음 냈던 보험금도 돌려받습니다.

시중금리가 높을 때는 받는 금액이 넉넉해 문제가 없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에 수익률이 애초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을 밑돌자 불만이 속출한 겁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고객에게 최저보증이율보다 적게 준 차액만큼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21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을 포함한 18개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피해 사례가)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건들이. 그래서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문제의 발단은 약관과 상품 설계입니다.

이 상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으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원금에서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을 운용한 뒤 수익을 매달 고객에게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만기엔 원금을 줘야 해 처음 사업비로 뗀 금액을 가입 기간 내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서 적립하는데 이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이라 합니다.

보험사는 이 돈까지 합치면 연금 수익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게 아니라는 논리지만, 금감원은 약관에 사업비를 일부 뗀다거나 이를 떼고 운용한다는 설명 자체가 없으니 이를 수익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삼성생명은 약관에는 따로 없지만 산출 방법서에 기재돼있다며,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에 한 소비자단체는 피해 사례를 모아 이들 보험사에 공동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약관이 명확함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적인 판단보다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일괄구제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기 때문에….]

만약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대로 한다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천3백억 원.

보험업계 전체로 따지면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감원이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소송전으로까지 확산하면서 후폭풍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