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안 해..."고용 불안 고려"

진에어 면허취소 안 해..."고용 불안 고려"

2018.08.17.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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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올렸던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의 대량실직과 주주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으로 사업권을 뺏길 뻔했던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를 모면했군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적자를 등기임원에 불법으로 올린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례의 청문과 1차례의 간담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와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했습니다.

항공법상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심 끝에 엄격한 법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에어가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거군요?

[기자]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공시된 진에어의 직원은 천9백 명에 육박합니다.

협력업체 임직원은 만 명에 달합니다.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경우, 이들 직원의 생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 취소를 반대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잘못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질러놓고, 그 책임은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사업권을 뺏을 경우, 진에어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피해는 물론, 승객들의 불편도 불가피합니다.

조 전 전무가 2년여 전 등기임원에서 내려와 현재는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논란도 여전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로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면허 유지와 별개로, 갑질 경영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책임은 묻기로 했습니다.

신규노선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진에어 경영 참여 배제, 사외이사의 감독 권한 강화, 부조리와 관련한 내부신고제 도입 등 경영 문화가 개선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됩니다.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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