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 대...초유의 '운행 정지' 명령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 대...초유의 '운행 정지' 명령

2018.08.14. 오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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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 양지열 변호사

[앵커]
BMW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불타는 차라고 요즘 부르잖아요.

[인터뷰]
화차라고 하죠.

[인터뷰]
불 화 화차.

[앵커]
정부가 일단 운행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거잖아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오히려 만시지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다, 이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39대가, 올해만. 39대가 불탔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지금 문제가 되는 520d모델이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BMW 코리아 측이 해명도 했고 엊그제는 국회에 나간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연 긴급간담회에서 사과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불이 나고 있다는 거죠. BMW는 이제 웬만한 공공주차장에 주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고 다니기도 어렵고요.

소유주의 고민, 운전자들의 고민, 주변사람들의 고충, 결국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이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긴급 점검 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고요. 또 하나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데 참 재미있는 게 보니까 직접 명령을 해서 중단, 이게 아니라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보니까 교통안전법 37조에 결국 지자체장이 이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내리지는 못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을 해서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는데 문제는 우리 법 절차가 참 복잡하다는 걸 알았어요. 통지문을 발송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통지문을 차 소유주가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차 앞에 운행중지 차량입니다 하고 멈춰야 되니까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는 또 며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BMW 다 타지 말라는 건 아니고 리콜 대상 가운데 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에 대해서만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건데요. 워낙에 주차장에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요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협조안내문 같은 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 노 BMW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조안내문 밑에 보면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지하주차장 이용, 삼가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BMW 차주들은 아주 화가 났습니다. BMW 비난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왜 차 산 사람까지 비난하냐, 우리가 무슨 방화범이냐,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BMW 차주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앵커]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주차장... 주유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기름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기분이 안 좋고 억울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을 만약 청구한다면 이것이 유리한 근거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이런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한데 정부도 운행정지 명령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도 우리 차 들어오지 말라고 주차도 못하게 했어. 이건 명백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 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BMW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게 유리한 근거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살짝 위로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폭염 속에 차도 못 타고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증거들 다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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