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운행 정지'...어기면?

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운행 정지'...어기면?

2018.08.14.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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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결국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특정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잇단 화재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BMW 차량의 운행이 예고한 대로 제한되는군요?

[기자]
정부는 오늘(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려야 합니다.

정부는 BMW 차량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에서 결함이 발견된 BMW의 42개 차종 가운데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오늘(14일) 0시 기준으로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중 2만 7천여 대가 점검을 안 받았습니다.

전체의 25%가 넘습니다.

[앵커]
운행정지 명령의 효력은 오늘부터 바로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내립니다.

이들 단체장은 운행정지 명령서를 차주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운행정지의 효력은 이 명령서가 차주에게 도착한 이후 발생합니다.

대상 차량 분류와 우편 발송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운행 정지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는 돼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아예 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 건가요?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해당 BMW 차량을 운전해선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운행정지 명령을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BMW 차주에게 있는 게 아닌 데다, 차량 소유자들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명령 위반 차주에 대한 처벌보다는 안전 진단을 우선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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