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전진단 미이행' BMW에 사상 첫 운행정지 명령

속보 '안전진단 미이행' BMW에 사상 첫 운행정지 명령

2018.08.14.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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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특정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아직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것을 각 지방지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명령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부터 실제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애초 리콜 대상인 10만 6천여 대에 대한 긴급안전진단 시한이 오늘(14일)까지였지만,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2만 7천 대가 넘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BMW에 무상대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소유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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