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단속 나선 국토부 "무기한·상시 점검할 것"

투기 단속 나선 국토부 "무기한·상시 점검할 것"

2018.08.13.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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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자, 정부가 서울 전역의 주택 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편법 증여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인데,

정부는 이 같은 현장 점검을 무기한, 상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잠실 5단지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국토부와 서울시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안정되는 듯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자 현장점검에 나선 겁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지난 6월 이후 거래된 3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특히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된 경우, 현금으로 사고 판 거래, 미성년자가 계약 당사자인 사례를 샅샅이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이나 편법 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사안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됩니다.

실제로 10억 원에 매매한 아파트를 8억 원에 거래했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과태료로 5천만 원씩 내야 하는 겁니다.

[하창훈 /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 : 분양권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전입 시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이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도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현장 조사는 2년 전 11.3 부동산 대책 때부터 굵직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들도 단속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 아예 문을 열지 않고 개점 휴업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용산구 공인중개사 관계자 : 단속 나오면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타격이거든요.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예 문을 닫거나 눈치 보고 있다가 문을 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만큼 과거보다 고강도 조사를 시행하고, 특히 과열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무기한으로 상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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