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정지 가능성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정지 가능성

2018.08.13.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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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4일) BMW 차량의 운행중단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MW가 애초 긴급 안전진단을 내일(14일)까지 벌이기로 했지만,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3만여 대나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를 명령한 전례도 없어 정확한 시점과 시행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위험판정을 받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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