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계열사서 처남회사 15년간 누락

조양호, 한진 계열사서 처남회사 15년간 누락

2018.08.13.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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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대 상속세 탈세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위장 계열사를 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조 회장 처남이 사실상 주인인 업체 4곳은 최대 15년 동안 계열사 명단에 빠져 있으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위 감시망을 피해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첫째 처남 부부와 셋째 처남이 이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내용 과일과 채소를 공급해 온 다른 업체도 첫째 처남 부부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항공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업체는 조 회장 셋째 처남 부부가 60% 지분을 보유하며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 회장 처남들의 회사로 명백한 한진그룹 계열사입니다.

대기업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지 공정위의 상시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최대 15년 동안 처남 회사 네 곳을 계열사라고 신고하지 않았고, 처남 부부를 친척이라고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두 업체는 매출 100%를 한진 계열사와 거래해 올리고 있으면서도 유유히 공정위 감시망을 피해 왔고,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제 혜택까지 몰래 누리기도 했습니다.

한진 측은, 신고 누락은 실무자 실수라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조양호 회장이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정찬욱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조양호 회장은) 2003년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돼서 지금 현재까지 15년 넘게 지정자료 제출을 하면서 이 회사가 계열회사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공정위는 이들 위장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규제에 어긋나는 거래를 했는지,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 등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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