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회장 위장계열사 혐의로 고발

공정위, 조양호 회장 위장계열사 혐의로 고발

2018.08.13.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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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대 상속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위장 계열사를 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최대 15년간 계열사 명단에 빠져 있었던 조 회장 처남 회사 4곳은 대한항공, 한진과 거래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위 감시망을 피해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한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28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와 친족 명단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조양호 회장 처남들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4곳이 명단에서 버젓이 빠져 있었습니다.

첫째 처남 부부와 셋째 처남이 주식을 100% 보유한 태일 통상은 30년 넘게 기내식 담요를 납품해왔고, 기내용 과일과 채소를 공급해 온 다른 업체도 첫째 처남 부부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업체는 조 회장 셋째 처남 부부가 지분을 60% 보유하며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 15년 동안 계열사 명단에서 빠져 있으면서 대기업 계열사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피해 왔습니다.

심지어 한 업체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계열사 4곳 외에도 처남 일가 등 친족 62명도 친족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조양호 회장이 직접 계열사 명단 자료에 자필 서명을 해 왔던 점 등을 미루어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위장계열사들이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규제에 어긋나는 거래를 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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