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회장 위장계열사 혐의로 고발

공정위, 조양호 회장 위장계열사 혐의로 고발

2018.08.13.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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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계열사 4곳과 친족 62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한진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해마다 대기업 계열사와 친족 명단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 첫째 처남 부부와 셋째 처남이 주식을 100% 보유한 태일 통상은 대한항공에 30년 넘게 기내식 담요를 납품해왔고, 기내용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는 테일케터링은 첫째 처남 부부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업체는 조 회장 셋째 처남 부부가 지분을 60% 보유하며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대 15년 동안 계열사 명단에서 빠져 있으면서 대기업 계열사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피했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양호 회장이 직접 계열사 명단 자료에 자필 서명을 해 왔던 점 등을 미루어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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