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들리니? 마음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국민연금 가입연령 60→65세로?

[생생경제] 들리니? 마음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국민연금 가입연령 60→65세로?

2018.08.10.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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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들리니? 마음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국민연금 가입연령 60→6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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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들리니? 마음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국민연금 가입연령 60→65세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취자분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 추계작업을 끝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국민연금이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2058년에 적립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제가 위원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윤석명> 네, 기억합니다.

◇ 김혜민> 제가 그때 2058년이면 제가 80인데, 그럼 제가 못 받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의원님께서 걱정 말아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셨는데, 오늘 또 마음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지금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나이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 윤석명> 먼저 청취자분께서 혼란스럽고, 오해할 부분도 있는데요. 17일에 지금 저희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인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위원회 소속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쪽 중심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맞으세요, 그렇죠?

◆ 윤석명> 네, 지금 4차 국민연금 재정개선 관련해서 3개의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금이 언제 소진되느냐를 다루는 곳은 재정 추계위원회고요. 또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650조 이상 쌓여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기금운용 위원회가 있고, 그런 모든 변수들을 받아서 제도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를 다루는 곳이 국민연금 발전위원회에입니다. 제가 발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17일에 공청회를 갖기 때문에 아직 너무 확실한 어조로 말씀하실 수는 없다는 전제 조건은 하셨지만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청취자분들한테 설명은 해주셔야죠.

◆ 윤석명> 배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어쨌건 결국 내야 하는 나이가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 윤석명> 지금 논의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일단 내는 것보다 받는 것 먼저 이야기해 봐요. 받는 게 더 기분 좋은 얘기니까요. 저는 60세 지나면 연금 수령을 하는 줄 알았는데, 2018년 현재 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62세더라고요. 연령별로 수령개시 나이가 다른 거죠? 그것 먼저 설명해주세요.

◆ 윤석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0세로 설정했는데요.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88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88년에 도입됐지만, 원래는 1972, 1973년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뒤로 미뤄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이 제도가 서양사에서 제일 좋은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에서 제도 설계를 했던 거죠. 참고로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대는 고사하고 한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상정한 제도이다 보니까 현재 평균 수명이 81세가 넘어가거든요. 받는 기간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걸 조금 맞춰보자, 이런 차원에서 98년 연금 개혁할 때 이걸 고쳤는데요.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 드리면 1952년 이전은 60세고요. 그다음에 53년부터 56년생은 61세, 57년부터 60년생은 62세, 61년부터 64년에 태어난 분들은 63세, 그다음에 65년부터 68년에 태어난 분들은 64세, 69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만 65세부터 수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1년 단위로 1년 늦게 받는 것은 참 억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시 연도가 상향 조정된 것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 안정 차원에서 결정된 것인데요. 오늘 4차 재정 추계작업을 하신 거예요?

◆ 윤석명> 그러니까 저희가 한 1년 동안 추계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재정 추계 최종 결과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국민 여러분들은 이 결과가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원회에 속한 위원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동안 재정 추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것을 재정 추계위원회하고 또 기금 위원회, 제도 발전 위원회의 합동 회의를 하면서 최종 추계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 회의의 목적이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거잖아요. 여러 부서의 분들이 오셔서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상황을 진단하셨길래 의무 가입 나이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신 겁니까?

◆ 윤석명> 여기서 제일 먼저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게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을 늦추는 것은 확실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3년 늦게 받으니까요. 지금 그런데 가입 연령을 늦추는 것은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1년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2, 3년 더 가입하고 최대 5년을 더 가입한다고 하면 그 가입한 만큼 받는 연금액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직장에서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데, 그것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또 받는 연령도 만 62세인데, 또 연금 내는 연령을 지금 60세 미만에서 최대 65세 미만까지 5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김혜민>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윤석명> 이것은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연금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 많은 이해단체들이 이게 수급연령하고 연금 보험료를 내는 연령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이 갭을 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걸 못했습니다.

◇ 김혜민> 의원님, 잠시만요. 잠깐 배경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입 공백.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내가 연금을 내야 하는 나이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2세인데, 연금을 내야 하는 나이가 60세잖아요.

◆ 윤석명> 60세 미만이니까 만 59세까지입니다.

◇ 김혜민> 네, 그러면 그 공백. 이게 서민들의 큰 걱정이니까요.

◆ 윤석명> 그래서 그 부분은 소득이 있으면 납부하는 것이고, 지금은 만 60세가 넘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서 더 가입하는 것을 막았어요.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뭐냐면, 소득이 있으면 만 60세 미만 이후라고 하더라도 계속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합법화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실행에 옮겨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야 할 분은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납부하는 기업의 사용주가 불만을 토로해야 할 부분입니다.

◇ 김혜민> 사용주가 불만을 토로해야 한다는 얘기는 받아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다는 말씀이신가죠?

◆ 윤석명> 지금처럼 제도를 유지하면 만 60세 미만까지만 사용자가 보험료 50%를 내주면 되는 것인데, 어떤 사용자가 예를 들면 근로자를 64까지 고용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계속 납부해 주어야 하니까 1년에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입자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더 많은 불만을 터뜨려야 하는 것인데, 지금 가입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전제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65세가 될 때까지 회사를 다녀야, 직장 보험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 윤석명>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90만 원 이하의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 보험료 80%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소득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해서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한다는 취지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특히 위원회에서도 강조했던 건데 정부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입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65세 미만까지 만약에 연장한다고 그랬을 때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50% 부담하겠지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소득도 별로 없는데 부담이 많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이 제도를 고령 근로자에게도 확대해서 보험료를 50% 지원하든가, 이런 제도를 같이 병행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전제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65세까지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느냐도 문제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0% 다 부담을 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겠네요.

◆ 윤석명>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100% 고정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좋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동면의 양면으로 그만큼 또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등등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무턱대고 가입 연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회여건을 고려해서 또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최저임금 논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좋지만, 받는 사람들은 너무 좋지만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제도를 또 정부에서 내야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 윤석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게 용돈 수준 아니냐, 너무 연금액이 적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동일한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고령 근로를 장려하면서 가급적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정부 보조도 하고, 자기 노력도 하면서 가입 기간을 늘려놓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저희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윤석명> 외국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인데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아요. 노르웨이는 2012년 연금 개혁하면서 자기가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생연금은 70세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가입 연령을 한 70세까지 늘리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또 65세까지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5세라고 하면 가입 연령을 70세, 75세까지도 늘려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전보다 연금 제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재정 안정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입 기간을 늘리면서 보충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들 같은 경우는 수급 연령보다도 오히려 가입 연령은 더 늘려놓는, 5년, 10년 더 늦추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생생인터뷰, 지금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올릴지도 모른다,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소득 대체율. 그 부분을 높여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석명> 이 부분도 저희가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소득 대체율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뭐냐면 근로 기간 동안 자기가 받은 급여 대비 연금으로 받는 연금 액수의 비율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높을수록 노후가 편안한 거잖아요.

◆ 윤석명> 네, 노후가 편안한 거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실제로 가입자 개개인이 어느 동안 가입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소득 대체율, 지금 현재는 45%입니다. 40년 가입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연금 제도 도입 역사가 짧고, 또 이렇게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평균 가입 기간이 조금 짧아요. 앞으로 2050년 이후에도 평균 가입 기간이 23년 정도, 24년 정도 예상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소득 대체율이 45%이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데, 실제로는 가입 기준이니까 40년은 가입 못 하고 한 24년, 25년 가입한다고 하면 45%가 아니고 30%도 못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깎은 것이 아니냐. 소득 대체율을 조금 올리자. 이런 주장이 한 쪽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 김혜민> 그 이유가 아마 저희가 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위원님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우리 후세들한테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 때문이신가요?

◆ 윤석명>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도 또 그것 주고 또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득 대체율 45%, 이 정도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보험료를 지금 9% 내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게 40%로 떨어질 예정인데요. 2028년에요. 이걸 다시 45%나 50%로 환원시킨다고 하면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칭 미래 세대 대변자입니다. 현세대 대변자보다요.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좋자고 지금 당장 궁하다고 후세대한테 너무 부담 지우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다양한 보조 수단, 보완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은 원래 우리가 어렵게 개혁했던 스케줄대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제 입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말고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지금 도입되어 있어서요. 65세 노인분들 70%에 대해서 기초연금이 9월부터 25만 원 지급될 예정이고요. 또 상당수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은 9% 보험료 부담하는데 8.3%로 퇴직연금을 붓고 있거든요. 다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층 소득보장 체계라고 하거든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100% 인정하는데, 국민연금을 두둑이 하면 우리는 좋겠지만 후세대 부담이 너무 많으니 부족한 대로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해서 어떻게 꾸려가 보자, 그런 입장을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도 역시 같은 입장을 주장하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 윤석명> 감사합니다.

◇ 김혜민> 아마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자녀들의 이야기고, 내 자녀들의 자녀들 이야기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윤석명> 청취자분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베이비붐 세대 막바지인데요. 1955년부터 1963년의 1차 베이비붐 세대, 특히 58년 개띠라고 하는 세대들이 1년에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출생자 수가 3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떨어져서요. 30만 명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올해, 내년에 태어나는 30만 명 쿼터 세대들은 나중에 자기들도 벌어먹고 나중에 80만 명, 100만 명 세대를 부양해야 해요.

◇ 김혜민> 지게에 올려야 하는 어르신이 많은 거죠. 본인이 메야 할, 그렇죠?

◆ 윤석명> 두, 세 배를 부양해야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아무리 저희가 힘들더라도 후세대들도 배려하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의원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요. 아까 17일에 공청회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일정과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 윤석명> 일단 17일에 공청회를 하면 벌써 복지부나 이런 정책 당국에서는 이게 사전에 유출되면 굉장히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17일에 공청회를 하면서 이걸 공론화했으면 하는데 많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요.

◆ 윤석명> 제가 회의 끝나고 나올 때 복지부 관리분이 이게 댓글이 2,500건 정도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혜민> 그래서 의원님도 지금 부랴부랴 나오신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으셔서요.

◆ 윤석명>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17일 공청회가 끝나면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국민연금의 주무처가 보건복지부이니까 복지부에서 종합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서요. 그것을 9월 중, 하순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후에 통과가 되면 10월에 국회로 이 내용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위원회가 충분히 논의를 못 했으니까 이해관계들이 모이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고, 법적인 절차는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0월에 국회에 통보하는 게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네,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들이 많네요.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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