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로 확인...오후 발표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로 확인...오후 발표

2018.08.10.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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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 만인 오늘, 관세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북한산인 걸 알고도 반입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세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오늘 오후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들어온 건 맞다는 거죠?

[기자]
조사 결과는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가 되겠지만, 일단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관세청이 외교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북한산 석탄인지를 조사했던 건 모두 9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에서 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일부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수입업체에 부정 수입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로부터 석탄을 납품받은 발전 공기업 등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북한산 광물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인데요.

북한산인 것을 알고도 들여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대로 영세한 수입업체 혼자 싼 석탄을 들여오려 서류를 위조했고, 발전 공기업이나 정부는 몰랐다는 결론이 난다면 제재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정부 당국은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북한산 석탄 반입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조사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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