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

한화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

2018.08.10. 오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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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를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화는 의견서에서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한화 측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 결정에 따라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이 아닌 거치형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분쟁조정을 수용하면서 미지급금 4,300억 원 일괄지급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화생명은 850억 원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자신의 기억으로는 거의 첫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이번 대응은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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