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형사 고소한 하종선 변호사, BMW 형사처벌 받아야... 강제 수사 집행하라!

BMW 형사 고소한 하종선 변호사, BMW 형사처벌 받아야... 강제 수사 집행하라!

2018.08.09.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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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형사 고소한 하종선 변호사, BMW 형사처벌 받아야... 강제 수사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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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BMW 형사 고소한 하종선 변호사, BMW 형사처벌 받아야... 강제 수사 집행하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결함은폐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하며 오늘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연결됐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이하 하종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오전에 고소장 제출하셨죠?

◆ 하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어떤 분들과 함께하셨어요?

◆ 하종선> 화재 발생한 분, 이광덕 님이 대표이고 그다음에 BMW 화재의 피해자 모임이라고 결성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의 회원 20인 해서 21명을 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김혜민> 네, 피고소인은요?

◆ 하종선> 네, 피고소인은 BMW 코리아 법인, BMW 독일 본사 법인하고요. 개인으로는 코리아의 김효준 회장 하고, 기술 담당하시는 분, 두 분. 독일 본사에서 지난 월요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네 분이 와서 발표를 한 분이 있는데요. 품질 관리 담당 소속 부사장 에벤비클러 등 4명 해서 법인 2개, 개인 6명 해서 피고소인이 8명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지금 현재 BMW하고 관련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께서는 직원들, 그러니까 BMW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신 거죠?

◆ 하종선> 네, 법인과 직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결함 은폐가 자동차관리법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본사하고 코리아 간의 오고 간 메일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해야지 결함 은폐 의혹이 신속하게 밝혀진다. 국토교통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문서 내라, 그러고 안내면 기다리고 그래서 강제 수사해서 빨리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이유고요. 민사소송은 지난주에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분들이 내 차 위험해서 못 타게 됐다, 사용이익 상실.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차량 가치 손실. 결함 은폐하고 화재 무릅쓰고 타야 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이런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 김혜민> 이번에 동시에 같이하신 거군요.

◆ 하종선> 네, 소위 집단소송을 지난주에 두 차례 진행했고, 어제는 실제 화재가 나서 피해 보신 분 4명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오늘 하신 것은 형사고소이고, 강제 수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근거로 결함 은폐와 관련한 BMW 본사와 BMW 코리아 간의 주고받은 메일을 내신 거예요.

◆ 하종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전국 각지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가 된 EGR 밸브와 EGR 쿨러를 교체하는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비스 센터와 BMW 코리아 간의 메일을 강제 수사할 필요가 있고요.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이치 모터스, 이런 공식 판매 대리점이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도 피해자들한테 주고, 원인 불명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조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도 들어야 하고, 또 BMW 코리아하고 그분들 간의 오고갔던 메일도 강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형사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미 BMW 측에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은폐한 것이다?

◆ 하종선> 그렇죠. BMW 독일 본사에서 온 사람들이 2016년부터 EGR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결론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한해서 조금 늦게 리콜했다고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BMW가 2년 반이나 계속 연구했는데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EGR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배기가스 온도가 높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로 된 EGR 튜브 같은 것이 녹는다. 이게 닛산 캐시카이 사건 때도 환경부에다가 닛산 측이 한 얘기고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의심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설계 변경도 2015년 말, 2016년 초에 EGR 밸브하고 EGR 튜브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설계 변경 전후를 비교해보면 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2018년, 올해 4월에 환경부에 동일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리콜하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리콜을 환경부에 4월에 리콜 하겠다고 BMW가 그때 리콜 계획서를 냈는데요. 그 서류를 보면 EGR 밸브가 열려서 고착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뜨거운 배기가스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화재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EGR 쿨러가 열 손상이 된다. 그러니까 식히지 못하니까 식히지 못한 뜨거운 공기가 엔진으로 다시 들어가다 보면 흡기다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구멍이 뚫리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데도 자기들이 결론 못 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백 보, 천 보를 양보가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4월에는 국토교통부 리콜도 같이해야 하고, 올해 4월에는 5만 대만 리콜했는데, 이번에는 10만 6천 대거든요. 4월에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것이죠. 또 과연 EGR만 화재 원인이겠느냐. 다른 나라에서 BMW가 화재로 리콜한 이유를 보면, 전기 배선. 그다음에 전기적 과부하. 이런 다른 원인으로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축소 여부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변호사님께서 EGR 얘기를 하셨는데, 배기가스 재순환 모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권용주 기자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린 기억을 하시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계속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은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님께서 근본 원인은 독일 차 업계의 오만함과 정부의 무능함이다, 이렇게 꼽으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은폐한 이유는 독일 차 업계, 그러니까 BMW의 오만함, 그리고 한국 소비자를 소위 ‘호갱’으로 보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하종선> 네. 독일 업체들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끝까지 가자. 한국에서 소송하면 결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한국 법 제도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동차 회사로서는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것은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당국 담당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담당자도 이게 뻔히 화재가 발생할 요소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닛산 캐시카이 사건 때도 화재가 난다고 닛산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우리 그 당시에 화재가 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국토부도 그때 환경부 리콜할 때 내용을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 담당자들이 숫자도 적기 때문에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체 분석력을 키워서 독일 업체들이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서류를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실 하종선 변호사께서는 독일 차와는 조금 악연이 있으세요. 지난 2016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국내 소송대리인이시고, 올해 말에 판결 앞두고 있고요. 또 현대 자동차 임원 출신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아마 이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 변호사이신데요. 그러면 형사소송을 하셨으니까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법적 근거,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근거는 대셨는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까?

◆ 하종선> 그럼요. 결함 은폐에 대해서는 우리 법은 최고 10년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경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잘 활용을 안 해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토교통부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번 BMW 화재 사건은 2016년부터 알았던 문제고, 계속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은폐 여부가 밝혀졌으면 합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2015년 9월 말에 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폭스바겐, 아우디가 미국에서는 배상해놓고 한국에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청정대기법이라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 보존법하고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미국 법을 모델로 해서 따 온 것이거든요. 자동차 교체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데, 환경부가 그러한 권한을 스스로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이 한국의 소비자들을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국자들이 서류만 받아가지고 그냥 통과, 통과하니까 위조된 서류를 내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것이거든요.

◇ 김혜민>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사님께서 맡고 계시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답답함, 무능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하종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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