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건의

경제단체,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건의

2018.08.09.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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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경총은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면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특례 업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노선버스업과 방송 영상 제작업, 전기통신업, 바이오와 게임 등 연구개발업 등을 꼽았습니다.

또,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긴급 정비나 조선업 분야의 시운전 작업 등은 탄력적 근로제를 적용해도 위법이 발생한다며 탄력적 근로 적용 기간을 늘리거나 연장근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됐지만, 적응 기간을 고려해 처벌은 6개월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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