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 운행정지 명령 검토...안전진단 시한은 14일

BMW 차 운행정지 명령 검토...안전진단 시한은 14일

2018.08.08. 오후 10: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토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 가운데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에 '운행 정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진단 시한은 다음 주 14일까지여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10대 중 4대만 진단을 받은 셈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해 BMW 차량 제작결함조사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꽉 막혀있네. 이물질이 많이…."

김 장관은 가능성이 제기된 모든 화재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BMW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또, BMW 차량 가운데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에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터널과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일정 기간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명령은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것이지만 국토부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중지는 법적 근거가 많지 않다며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았지만, 하루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운행정지 카드를 부랴부랴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차량 소유자에게 이행 명령서를 송부 해야 합니다.]

리콜 대상 10만 6천여 대 가운데 7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40%에 못 미친 4만 7백여 대.

이 가운데 당장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차량은 9%인 3천7백여 대입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BMW 차주들에게 오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반드시 받고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위험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