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실수로 고객이 허위매도...금감원, 실태 조사

증권사 실수로 고객이 허위매도...금감원, 실태 조사

2018.08.08. 오후 2: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증권사의 실수로 해외주식 거래에서 고객의 허위 매물이 매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에서 4:1 비율로 병합된 미국 상장지수펀드 종목 주식이 병합되기 전 수량 그대로 매도돼, 이와 관련한 투자자-증권사 간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이 4:1로 병합되면 주식 4주는 1주로 바뀌고 주당 가격은 4배로 오르는데, 이때 증권사가 거래를 정지하고 수량을 조정하지 않아서 실제 주식의 3배 넘는 물량이 허위로 매도된 겁니다.

앞서 주식병합이 이뤄진 지난 5월 24일 유진투자증권은 실수로 주식 수량을 조정하지 못했고, 주식 665주를 보유하던 고객 한 명이 이를 전량 팔고 나서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증권사가 초과 매도물량을 사들인 뒤 매수비용에 대해 지급을 요청했지만, 고객이 거절하면서 분쟁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사 실수가 명백하지만, 고객이 알고도 주식을 매도했다고 판단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외 주식병합은 통상 2~3일 전 전달받는데 이번의 경우 당일 오전 11시쯤 전달받아 처리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래 제한조치를 하고 수작업으로 이를 반영해 거래를 재개하고 있어, 금감원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