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다음 달부터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2018.08.08. 오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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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오늘(8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정률 6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화성동탄2, 평택고덕, 파주운정3, 아산탕정 등 4개 사업지구의 공공택지가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건설사에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소유권 등 이해관계 정리, 교통과 교육 등 각종 기반시설 계획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후분양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그러나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보다 공정률 60%까지 공사비를 모두 건설사가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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