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고용보험 가입된다!”

[생생경제]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고용보험 가입된다!”

2018.08.07.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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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고용보험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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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고용보험 가입된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대담 :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노무사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하 이인철)>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경제의 수요일 코너인 '을아차차 상생경제'에서 경제적 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던 것으로 아는데요.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많이 나눴죠.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분들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또 기업들은 왜 이 보험 가입을 싫어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이면서 노무사인 법무법인 누리의 박경훈 노무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노무사(이하 박경훈)> 네, 안녕하세요.

◇ 이인철> 저는 변호사이면서 노무사, 자격을 두 개 가지고 계신 분을 처음 봬요.

◆ 박경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합격할 때까지만 해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이후로 많이 늘었어요. 20, 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철> 공부 엄청 잘하셨겠네요.

◆ 박경훈> 노무사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잘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변호사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 이인철> 일단 반가운 소식인 것은 맞습니다. 앞서 제가 특수 고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잠시 소개했는데요. 학습지 교사라든가, 보험 설계사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앞으로는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 고용보험이라는 게 근로자들이 실직하거나 휴직했을 때, 소득이 없을 때 일정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죠?

◆ 박경훈> 맞습니다.

◇ 이인철>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포함된다는 의미인 거죠?

◆ 박경훈> 네, 빠르면 내년부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게도 고용보험 중에서도 주요하게는 실업 급여가 됩니다. 그 혜택을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 이인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면,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분들.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경훈> 네, 골프장 캐디라고 하죠? 경기 보조원, 그다음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또 레미콘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일본식 표현이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 차주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 이인철> 그렇군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나, 어느 정도에요?

◆ 박경훈> 2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 이인철> 꽤 많네요.

◆ 박경훈> 많습니다.

◇ 이인철> 그러면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포함되나요?

◆ 박경훈>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이 있습니다.

◇ 이인철> 그러면 우리 작가님처럼 Y 본부에도 있지만, S 본부에도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 중에서 누가 내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거죠?

◆ 박경훈> 방송 작가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됩니다.

◇ 이인철> 해당되죠. 그러면 이런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보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보험은 회사가 반, 그리고 근로자가 반을 내는 구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서 작가분들이 두 곳 이상에서 일할 경우에 근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내야 하는데, 누가 내는 거예요? A와 B라는 회사에 둘 다 있다면요.

◆ 박경훈> 일반적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양쪽 회사를 다 다니고 있는데 전부 가입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소득에 비례해서 내게 됩니다.

◇ 이인철>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상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분류돼서 그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에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도대체 어떤 혜택을 보는 건가? 돈을 직접 내야지만 나중에 실직했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 박경훈> 말씀드린 바대로 실업 급여가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후에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이 직업 훈련을 받는다거나 할 때 학원비나 이런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죠.

◇ 이인철> 그런데 실업급여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못 받고, 회사에서 해고나 실직을 하실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최장 8개월 내지는 이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 박경훈> 이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비자발적인 실업뿐만 아니라, 소득이 일정 수준 감소해서 그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요건들은 일반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철> 노무사 일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은 맞는 거죠?

◆ 박경훈> 일반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의 근로 조건. 그러니까 임금이나 근로 시간에 관심이 많겠지만, 누구나 예상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활비나 또 재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혜택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받게 되는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 이인철> 시그널이죠. 분명히.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나요?

◆ 박경훈> 네,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아예 자영업자들 대상으로도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 이인철> 우리나라에는 230만 명 정도가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결국에는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입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을 회사 측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라면 새롭게 돈을 더 내야 하는 기업주, 사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경훈> 네, 맞습니다. 실업 급여는 우리가 월 보수 총액의 0.65%를 내게 되는데요. 원래 산재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게 실업 급여가 적용된다고 하면, 사업주들은 인건비 중 0.65%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는 것을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고, 만약에 이대로 강행한다고 하면 사업주 측에서는 고용을 간접화하는,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니까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해서 용역을 제공받는 형태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이인철> 지금 보니까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분들, 보험 업계의 반발을 다루고 있어요. 오히려 보험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파장과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 박경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70% 정도가 보험 모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업계 주장에 따르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고용 보험료만 430억 원에 이른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고용에 오히려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비슷한, 그러니까 준 근로자 내지는 유사 근로자에 해당되는데도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용 보험 혜택을 준다면 근로자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던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들이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업계 주장에 의하면 근로자성이 완전히 인정되면, 연간 1조 가량의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 이인철> 업계 얘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고요. 또 이걸 다 들어주자니 너무 아픈 소리를 하고, 1조 원 정도라고 하면 막대한 금액이고요. 정부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나요? 아무래도 회사의 처한 입장이라면 이게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해고나 해직이 쉽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약이 안 될 경우 아무래도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 박경훈> 만약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인이 고용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심 비용 부담을 안 하고, 가입을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눈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보험은 그 이유로 의무 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것이죠.

◇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용노동부 입장은 연내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될 직종, 그리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재계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 박경훈> 맞습니다.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라고 해서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 내용 중 하나가 특수형태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노동 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하고, 산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겠다. 지금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 가입이 되는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 가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의결했는데, 그 전에 관련 TF팀을 만들어서 노사 단체나 여러 전문가를 모아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느 직종까지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 TF에서 계속 논의하지만,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인철> 사실 그나마 노조가 있는 회사 직종,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가 많겠죠. 눈치를 보느라. 그러나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대형 기업보다는 노사가 없는, 그리고 혼자 자기의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소연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고용보험까지 가입이 거절됐다고 했을 경우요.

◆ 박경훈>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3년 치를 한꺼번에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든, 근로자든 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일반 근로자들 가운데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 이인철> 그게 걱정이 되는데, 앞서 프리랜서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저소득 근로자, 특히나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 근로 시간 단축이며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상과 현실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현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이런 고용 문제를 다루다 보면 경영계, 노동계가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경영계도 출혈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로자들도 만족할 만한 고용 보험의 묘수가 있을지도 제안을 해주세요.

◆ 박경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일단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보험 업계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상당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업계에서는 13개월이라는 기준이 중요한데,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 전에 이직을 하는 비율이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 제도가 보험 업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직종에 보험을 적용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여러 직종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지만, 사업주에게 얼마나 종속되어 있냐, 또 얼마나 전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가입 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일반 근로자들하고 차등한다든지, 그리고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지급해서 노사 부담이 없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이인철> 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도와주신 박경훈 노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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